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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터뷰] 디자이너가 된 이유는?

위 링크된 글 중 두 번째 글에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노력이 아니고 재능이란 것이다. 디자인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이지만, 그런 요구에 맞추어 어떤 형상을 고안해내고 아름답게, 쓰기 편하게 다듬는 것은 감각과 재능이 필요하다. 이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타고나야 한다. (사실 노력이라는 것도 지구력, 근면함, 계획성, 체력 등 성장기에 부모에 의해 길러지거나 타고나는, 본인이 어쩔수 없는 면이 강하다.) 이런 재능에 노력과 체세술, 결코 무시할수 없는 외모적인 장점까지 겸비하여야 디자이너로서 성공할수가 있다. 재능을 살릴 만큼 배우는데 들어가는 막대학 교육비 또한 필수이다. 즉 디자이너는 프로야구선수, 가수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이지,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력만으로 될수 있다 믿고 도전한다면 들러리 처지, 창조적인 일이 아닌 거의 단순 기능직에 가까운 일만을 처리하는 처지를 벗어날수 없다. 디자인이 누구든 배우면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과 그를 받아들이는 지망생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또한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적 기준과 요구로 되는 업무역량에 대한 함량 미달로 인해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거나, 실업자 프리랜서 내지 에이전시 부띠끄 등지를 전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국내 사립 대학에서는 디자인과가 연간 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 시설, 진로 서비스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며, 따라지 학교 유명대학 할 것 없이 미흡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디자인 계열 시장은 극도의 레드오션이다. 연간 2만명 이상의 특성화고졸, 전문대졸, 대졸 디자인 전공 인원이 사회에 나오는데, 수요는 그 1/4도 안 된다. 본인이 공방,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할수 있는 공예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채용해 줄 기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디자인 전공인데, 각 기업의 디자인 인력 채용 규모와 유지 예산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인원,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게 디자인 부서다. 널리고 널린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면 되니까.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임금 많이 줘야 한다고 퇴출시킨다. 더 젊은 사람, 해와 유학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FTA 항목이라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 선진 외국의 디자인 서비스가 향후 국내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몇몇 대기업을 빼면 경쟁력을 거의 잃는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자동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외주화가 점점 더 퍼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또한 많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나마 좀 되는 게 대학원 나오고 교수직이 되는 건데, 문이 좁아서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디자인 학원, 대학 학부만 나오고 취직 안 되면 그 중 실기에 우수했던 사람에 한해디자인계 입시 학원 강사나 디자인 학원 강사가 될 뿐이다. (그리고 또 자기 같은 날 없는 디자이너 지망생을 양산한다.)

이러한 디자인계 생태와 들러리 신세가 될수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등을 간과한 채 피상적 성공 케이스만을 믿고 매년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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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EZ, 계약 체결!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비전형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요식계약·불요식계약,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본계약·예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차청약(민법 제533조)이나 의사실현의 사실(532조)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적 계약관계가 주장되기도 한다. 계약의 경쟁체결의 경우 경매는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며, 입찰은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도 할 수 있다(539조 내지 542조).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이 문제되고,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 538조)이 문제된다.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