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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터뷰] 디자이너가 된 이유는?

위 링크된 글 중 두 번째 글에서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디자인을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벌이나 노력이 아니고 재능이란 것이다. 디자인의 목적이 상업적인 것이지만, 그런 요구에 맞추어 어떤 형상을 고안해내고 아름답게, 쓰기 편하게 다듬는 것은 감각과 재능이 필요하다. 이는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타고나야 한다. (사실 노력이라는 것도 지구력, 근면함, 계획성, 체력 등 성장기에 부모에 의해 길러지거나 타고나는, 본인이 어쩔수 없는 면이 강하다.) 이런 재능에 노력과 체세술, 결코 무시할수 없는 외모적인 장점까지 겸비하여야 디자이너로서 성공할수가 있다. 재능을 살릴 만큼 배우는데 들어가는 막대학 교육비 또한 필수이다. 즉 디자이너는 프로야구선수, 가수처럼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일이지, 일반인의 영역이 아니다. 그런데도 노력만으로 될수 있다 믿고 도전한다면 들러리 처지, 창조적인 일이 아닌 거의 단순 기능직에 가까운 일만을 처리하는 처지를 벗어날수 없다. 디자인이 누구든 배우면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과 그를 받아들이는 지망생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

또한 과거와 달리 상대적으로 높아진 미적 기준과 요구로 되는 업무역량에 대한 함량 미달로 인해 갈 곳을 몰라 방황하고 있거나, 실업자 프리랜서 내지 에이전시 부띠끄 등지를 전전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국내 사립 대학에서는 디자인과가 연간 천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 시설, 진로 서비스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천차만별이며, 따라지 학교 유명대학 할 것 없이 미흡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디자인 계열 시장은 극도의 레드오션이다. 연간 2만명 이상의 특성화고졸, 전문대졸, 대졸 디자인 전공 인원이 사회에 나오는데, 수요는 그 1/4도 안 된다. 본인이 공방, 가게를 차리고 일을 할수 있는 공예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채용해 줄 기업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디자인 전공인데, 각 기업의 디자인 인력 채용 규모와 유지 예산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에서 가장 먼저 인원, 예산을 줄이거나 없애는 게 디자인 부서다. 널리고 널린 디자인 업체에 외주를 주면 되니까. 게다가 나이가 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임금 많이 줘야 한다고 퇴출시킨다. 더 젊은 사람, 해와 유학파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FTA 항목이라 현재는 안 들어와 있는 선진 외국의 디자인 서비스가 향후 국내에 직접 들어오게 되면 몇몇 대기업을 빼면 경쟁력을 거의 잃는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으며, 자동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디자인, 외주화가 점점 더 퍼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 또한 많지 않아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그나마 좀 되는 게 대학원 나오고 교수직이 되는 건데, 문이 좁아서 경쟁이 정말 치열하다. 디자인 학원, 대학 학부만 나오고 취직 안 되면 그 중 실기에 우수했던 사람에 한해디자인계 입시 학원 강사나 디자인 학원 강사가 될 뿐이다. (그리고 또 자기 같은 날 없는 디자이너 지망생을 양산한다.)

이러한 디자인계 생태와 들러리 신세가 될수있는 고학력 실업 문제등을 간과한 채 피상적 성공 케이스만을 믿고 매년 대학에 진학하려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또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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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EEZ, 계약 체결!

넓은 의미의 계약은 단독행위 및 합동행위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법률효과가 대립적·교환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은 내용에 따라 물권계약·채권계약·신분계약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 채권계약을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의 계약을 말하며,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와 더불어 채권의 발생원인이 된다.

계약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전형계약·비전형계약,

쌍무계약·편무계약, 유상계약·무상계약, 낙성계약·요물계약, 요식계약·불요식계약,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본계약·예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오늘날 계약자유의 원칙은 공공복리의 이념 아래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교차청약(민법 제533조)이나 의사실현의 사실(532조)에 의하여 성립하기도 하며, 사실적 계약관계가 주장되기도 한다. 계약의 경쟁체결의 경우 경매는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며, 입찰은 경쟁자가 서로 제시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계약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위하여도 할 수 있다(539조 내지 542조).

  

계약의 성립과정에서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535조)이 문제되고, 계약의 효력으로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536조)과 위험부담(537조, 538조)이 문제된다.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 또는 해지에 의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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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창립총회는 회사의 창립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이 모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창립총회는 단체의 창립 시점에 개최한다. 창립총회의 소집절차와 소집장소 등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한다.
창립총회 인사말은 창립총회의 사회자가 창립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참석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 의례적인 상호행위이다.
창립총회 인사말은 창립총회에서 감사를 표하거나, 자신의 소감을 밝히기 위하여 작성된다. 창립총회 인사말을 작성할 때에는 정중체로 작성하며, 발표를 위한 원고가 되기 하므로, 구어체적인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창립총회 인사말을 작성할 때에는 상황과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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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공휴일로 처음 지정된 1949년에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다가, 1986년에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6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었고, 1989년부터 추석 전날(음력 8월 14일)까지 휴일로 지정되면서 3일 연휴가 만들어졌다. 추석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정되어서 월요일과 금요일에 휴직하여 황금연휴가 된 사례도 있으며, 여기에 2013년 대체 휴일 제도 시행령에 따라 3일 연휴 중 하루라도 일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식 연휴 다음 날인 음력 8월 17일을 대체 휴일로 쉬게 되었고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 7일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연휴 다음 날인 9월 10일이 첫 대체 휴일로 지정되었다. 2015년에도 추석 당일이 일요일이라 음력 8월 17일까지 휴일이 되었다.

 

추석 즈음에는 대부분의 곡식이나 과일들이 익지 않은 상태다. 추수를 하기 전, 농사의 중요 고비를 넘겼을 때 미리 곡식을 걷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추석의 본 의미이다. 여름 농사일은 이미 끝냈고, 가을 추수라는 큰 일을 앞두고 날씨도 적절하니 성묘도 하고 놀면서 즐기는 명절이었다. 따라서 추석은 풍년기원의 의미는 있을지언정 추수감사절처럼 추수감사의 의미는 없다. 서양에는 추수감사절 풍습은 있으나, 추석 즈음을 기리는 풍습은 없기 때문에 추석을 흔히 ‘한국식 추수감사절(Korean thanksgiving day)’이라고 설명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둘은 서로 다른 시기의 풍습이다.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있는 풍습은 아예 추수를 다 끝내고 음력 10월 중에 하는 상달고사였다.

 

윤년 전년처럼 음력 8월 15일이 양력에 비해 심하게 앞당겨져 제삿상에 올릴 재료를 정말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음력 9월 9일(중구)을 차례를 지내거나, (추석이 일찍오지 않더라도) 원래 추석 무렵에 햇벼도 안 나오는 지역에서는 아예 매년 음력 9월 9일에 차례 지내기를 법도로 삼기도 하였다. 추석에 먹는 송편은 올벼쌀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올벼 쌀이라는 게 덜 익은 벼를 훓어서 쪄서 말린 쌀이다.

 

현대에 들어 농사기법과 종자가 개량되어서야 추석에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맛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비닐하우스에서 모판을 뜨고 조생모를 심으며, 과일에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한다. 추석이 우리나라의 2대 명절이 된 것은 가정의례준칙이 발표되고 나서 일이다.

 

추석 땐 고향을 방문하는 풍습이 있다. 물론 실향민들은 자신들의 고향에 못 가게 만든 존재 때문에 고향을 못 가고 대신 북녘이 보이는 곳으로 가지만. 그래서 매년마다 천만 단위의 민족대이동이 발생하는데, 인구밀집이 극심한 수도권에서 지방에 내려갈 때나 올라올 때는 거의 100% 가까운 확률로 극심한 교통 정체가 발생한다. 반면, 이 시기의 서울 시내는 상대적으로 쾌적한 인구밀도를 보이며 어떤 이들은, 추석 때 이동할 사람은 그 지역에 거주하게 만드는 특별법을 만들자는 농담으로 수도권 인구밀집을 풍자하기도 했다.

 

과거에 비해 지방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역상경을 하거나 아예 서울 시내, 또는 근교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해서 사는 경우가 늘고 이런저런 사정으로 추석 당일에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구가 많아졌고 또한 여러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들의 완공으로 추석기간 서울의 인구감소량와 교통정체 추세는 완화되어 가는 편. 거기에 광역단체 내에서 이동하는 권역 내 이동이 늘어나 예전보다 정체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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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 기간 안내

졸리고 피곤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기력하고 업무에 집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불량, 피로, 몸살까지 겹친다. 여름 휴가를 다녀 온 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1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날리고 피로를 풀기 위해 떠난 휴가에서 컨디션 관리 실패로 찾아온 휴가 후유증이다. 휴가 동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충전한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가 후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휴가를 다녀 온 후 즐거운 마음 갖고 일상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우선 생체리듬을 일상에 다시 맞추어야 하고 피로 관리도 잘해야 한다. 또한 여름 휴가 후 문제가 잘 생기는 피부, 눈, 귀 건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

 

  1. 생체리듬 회복

생체리듬 불균형은 해외여행을 다녀 온 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다. 생체리듬의 가장 큰 원인은 여행지와의 시차, 여행지에서의 수면 부족, 오랜 시간 비행으로 인한 피로 등이 있다. 여행에서 돌아 온 후 너무 오랜 시간 잠을 자게 되면 오히려 일상에 맞는 생체리듬을 되찾는 것이 어려워 지기 때문에 7~8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생체리듬의 빠른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피로 회복

휴가 동안 여행지에서 평소와 생활 리듬이 달라지고 육체적인 에너지도 많이 소모하게 된다. 휴가지에서는 지친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과 가족(또는 친구 또는 연인)과의 즐거운 시간으로 육체적으로 지친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게 된다. 여행지에서 쌓인 피로감은 휴가 복귀 후 일상에서 컨디션 저하 등의 후유증으로 나타난다. 여름휴가 후 빠른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식이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1. 피부 관리

여행 중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어 피부가 쉽게 손상 될 수 있다. 휴가를 다녀 온 후 피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피부트러블로 인해 기미, 주근깨가 생기고 노화를 촉진 시킨다. 여행지 또는 다녀와서 피부가 벌겋게 달아오르는 경험을 누구나 한번쯤 해봤을 것이다. 달아오른 피부를 방치하면 과도한 피지 분비와 모공확장으로 인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다. 벌겋게 달아오른 피부를 진정하는데 감자팩이 매우 효과적이다. 감자는 피부 진정은 물론 염증을 가라앉히는데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감자 1개를 곱게 갈고, 꿀 2큰술, 농도를 고려하여 적당히 밀가루를 넣고 함께 섞어 감자팩을 만든다.

 

  1. 눈과 귀의 건강 관리

여름 휴가 중에는 물놀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귀질환과 눈질환이 생길 확률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 특히 휴가철에는 습한 날씨와 물놀이로 인해 외이도에 세균이 감염되어 외이도염이 많이 발생한다. 휴가를 다녀온 후 귀에 통증, 가려움, 장시간 먹먹함, 이명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외이도염을 의심해봐야 하며 방치하지 말고 즉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외이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시 귀마개를 사용하고 물놀이 후에도 귀를 잘 건조해주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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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워크샵 안내

워크샵이란 전문적인 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실험적으로 실시하면서 검토하는 연구회 및 세미나로서 연구협의회를 뜻하는 교육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소집단 정도의 인원으로 특정 문제나 과제에 대한 새로운 지식, 기술, 통찰 방법 등을 서로 교환하는 것이다.

여기서 확장하여 워크샵은 업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실천적, 체험적으로 학습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연수 방식을 가리키기도 한다. 워크샵은 기업 또는 기관 내에서 진행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진행하기도 한다.

워크샵의 절차는 다루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문제 제기, 문제 해결을 위한 조언, 문제 해결법의 강구와 해결, 잠정적 결론의 형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워크샵과 관련한 양식으로는 워크샵 계획서, 워크샵 계획표, 워크샵 보고서, 워크샵 안내문, 워크샵 일정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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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봄이 찾아왔네요

기상학적으로는 양력 3∼5월을 말하나 천문학적으로는 춘분(3월 21일경)에서 하지(6월 21일경)까지이다.

절기상으로는 입춘에서 입하 전까지를 말하며, 음력으로는 1∼3월을 말한다. 또 자연계절로는 일평균기온, 일최고·최저기온, 강수량 등으로 계절을 나누며, 봄은 또 초봄·봄·늦봄으로 구분된다.

초봄은 일평균기온이 5∼10℃, 일최저기온이 0℃ 이상으로, 서울에서는 대체로 3월 19일경에서 4월 11일경까지이다. 봄은 일평균기온이 10∼15℃, 일최저기온이 5℃ 이상인 기간(서울에서는 대체로 4월 12일∼5월 6일)이며, 늦봄은 일평균기온이 15∼20℃이고 일최저기온이 10℃ 이상이 되는 때(대체로 서울에서 5월 7일∼5월 28일)이다.

생물계절로는 봄의 화신이라 불리는 개나리·진달래가 남쪽에서 시작하여 봄의 진행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온다. 진달래의 개화가 가장 빠른 곳은 울산으로 3월 25일경이며, 같은 시기에 개나리는 남해안 지방에서 개화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부 지방에서는 4월 5일경, 평양 일대에서는 4월 10일 이후,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4월 20일 이후로 늦어진다.

본격적인 봄꽃인 벚꽃의 개화일은 제주가 3월 30일경, 남해안 지방이 4월 5일경, 서울 일대 중부 지방이 4월 15일경, 신의주·함흥 이북의 북부 지방이 4월 30일경, 청진 이북은 5월 10일 이후이다.

봄을 알리는 제비를 처음 보는 날은 남해안에서는 4월 중순이다. 북쪽으로 올라감에 따라 늦어져서 평안북도와 함경남도에서는 4월 하순이고 함경북도 일대는 5월 상순이다.

봄철이 되면 겨울 동안 맹위를 떨치던 시베리아 고기압이 약해져 북서 계절풍도 약해진다. 약화된 고기압에서는 그 일부가 분리되어 성격이 변질된 양쯔강 기단이 생성된다. 우리 나라 봄철의 날씨를 지배하는 이 양쯔강 기단은 비교적 온난한 기단이며 이동성 고기압으로 동진해 온다.

이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 나라를 통과할 때는 날씨가 맑고 일조량도 증가하여 기온이 올라가 따뜻한 봄날씨가 된다. 그러나 그 뒤를 따르는 저기압은 봄비를 내리는 궂은 날씨를 나타낸다.

이러한 변덕스러운 봄날씨는 이동성 고기압과 저기압의 빈번한 통과에 기인한다. 한편, 이른봄에는 때때로 시베리아 기단이 되살아나서 꽃샘추위 또는 되풀이한파가 나타나기도 한다. 꽃샘추위는 벚꽃의 개화기까지도 나타나며 겨울 한파가 다시 되돌아온 것과 같은 봄추위를 느끼게 한다.

또 봄철에는 황사현상이 일어난다. 황사현상은 고비사막이나 화북 지방과 같은 중국 내륙의 건조 지역의 황진이나 황사가 고층 기류에 운반되어 우리 나라를 지나 멀리 북태평양까지 운반되는 과정에 발생한다.

황사현상은 4∼5월에 4∼5회 정도 일어나며 시계를 나쁘게 한다. 봄철에는 강한 바람이 자주 부는데 이것은 빈번한 저기압의 통과와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이동성 고기압의 통과가 주원인이다. 또한 대기 상하층의 온도차에 따르는 난류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저기압이 한반도 북쪽을 통과할 때는 따뜻한 남풍이 불어 들어 기온을 높이고 화창한 봄날씨를 보인다. 봄철 강수량은 겨울철 다음으로 적어 연강수량의 25∼15%에 불과하며,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5∼20%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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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하다!

로마시대에는 군단병들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었다. 가족이 그리워 탈영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우구스투스황제가 제국 방위망을 확립한 이후 국경에 배치된 군단들은 종종 다른 곳으로 배치되기도 했기에(독일 라인강 서쪽에 있던 부대가 시리아로 배치된다든지) 군단병들이 결혼하면 이래저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물론 법적으로 결혼을 막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몰래 아이까지 키우다가 전역 후 정식으로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다. 발각되면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기원이 되는 전설에 따르면 발렌티노라는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법을 어기고 몰래 결혼을 성사시켜 주었다가 발각되어 사형당했다. 이를 기리기 위해 생긴 것이 성 발렌티노 축일(밸런타인 데이)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실존인물인지는 불확실하나 부정하는 쪽에서도 적어도 세 사람의 실존인물의 부분합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 발렌티노 축일과 연인의 사랑의 관련성은 14세기 영국에서부터 보이는데, 영국의 시인 초서의 시에는 양력 2월 14일은 모든 새들이 교미할 짝을 찾으러오는 특별한 날이란 구절이 있다.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2월 중순(13일부터 15일)에 열리는 로마시대의 축제인 루페르칼리아나 유노 정화제(유노 페브루아타)와 연관이 있지않나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저 전설이 18세기 영국인 사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견해도 엄연히 있다.